상장회사 특례인 상근감사 재직 경력이 있는 비상무이사(감사위원 겸)의 재직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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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특례인 상근감사 재직 경력이 있는 비상무이사(감사위원 겸)의 재직 기한

by 소식쟁이2 2022. 10. 2.

상장회사 특례인 상근감사 재직 경력이 있는 비상무이사(감사위원 겸)의 재직 기한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으며,

예시)
과거 회사에 상근감사로 4년을 근무하셨던 분을 2020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였고(임기는 2023년까지 3년)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도 선임하였음.

이때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를 계산할 때 1회 연임하여 최대 2026년까지 선임이 가능할지, 아니면 과거 회사에서 상근감사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기에 기타비상무이사 및 상근감사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특례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상정하여 설명함(질의 내용 중 마지막 문단 '상근감사로 ~'는 감사위원으로).
상기 질의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연임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상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이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함(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또한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사외이사와 달리 별도의 결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즉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재직기간이 당해 회사 6년, 계열회사와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상법 시행령 제35조 5항 7호)은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결격요건으로 (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제542조의8 제2항) 중 일정한 자(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상법시행령 제34조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ⅱ) 또한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2호의 자인 ⑥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자(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 

(ⅲ) 상법 시행령 제36조 2항에 따라 ⑦ 상기 (ⅰ) 및 (ⅱ)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자

회사의 정관 등에 임기(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에 열거한 이러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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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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