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의 주주명부폐쇄 활용하여 복수의 주주총회 개최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의 주주명부폐쇄 활용하여 복수의 주주총회 개최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0.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의 주주명부폐쇄 활용하여 복수의 주주총회 개최 여부

■ 질문요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폐쇄를 시행한 경우, 해당 주주명부 폐쇄 유효기간 내에 복수의 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의결권 행사),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 제도와 주주명부폐쇄 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주명부폐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상법 354조).

주주명부 폐쇄는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으로, 명의개서정지라고도 하며, 그 기간을 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 함. 

이러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새로운 권리주주 등의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으며, 해당 폐쇄기간 내에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동일한 기준일자 주주를 복수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상기 질의에서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내), 기준일 설정 이사회 등에서 미리 동일 기준일자 주주가 복수의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결의하고 공시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