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총회 후 배당통지 관련 문의
■ 질문요지
회사는 연말에 온라인 배당통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기존에는 배당통지내역을 우편으로 증권예탁원을 통해 진행해 왔음.
(질문1)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온라인 배당통지 서비스만 진행하는 경우도 법적하자가 없는지(배당통지를 우편을 대신하여 온라인만 진행하는 경우)
다른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임
(질문2) 자기주식을 배당재원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도 온라인 배당통지만으로 배당통지가 가능한지?
*기타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6053300003
■ 내용설명
1. 상법상 회사의 배당은 배당내용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배당제도는 배당의 결정 이후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유무에 절차적인 차이가 있음.
자기주식 등 배당재원으로 하는 현물배당이나 현금배당시에는 그 통지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특별히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현물배당 등의 배당통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회사의 이사(대표이사)는 현금배당 및 현물배당에 대한 배당통지서의 발송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는 주주 및 질권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에 대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주식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해야 함. 또한 상법상 이사(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후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아야 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함(상법 제462조의2 제5항). 다만 통지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3. 상기 질의상 ‘온라인 배당통지’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하는 등의 방법으로서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메일을 활용할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만약, 주식배당의 통지와 관련하여, 상법상 통지의 방법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주총 소집통지의 경우에는 상법 363조 1항에 따라 ‘미리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모든 주주의 메일을 확보해야 하므로(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의 사전 동의도 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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