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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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by 소식쟁이2 2023. 3. 1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이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매년 득하고 있음.

상법 제39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 이사 또는 제 542조의8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이하 "A")  
 2. (A)가 단독/공동으로 주식 50% 이상을 가진 회사(이하 "B") 및 그의 자회사(이하 "C")
 3. (A)가 (B), (C)와 합하여 주식 50% 이상을 가진 회사(이하 "D")

문의사항은
당사 입장에서 (A)는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당사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음.
이때 상법 제398조의 조건 중 지주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B)에 당사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포함될 경우 당사의 자회사를 (C)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내용설명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를 말하여 이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함(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또한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받는 국내회사를 말함(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상법상의 자회사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상기 공정거래법상의 개념과는 구분되고 있음.

상법상의 자기거래 규제대상 회사는 이사·집행임원·주요주주 그리고 이들과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거나 지분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제398조).

이에 상법 제398조 제4호와 5호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및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주요주주 등이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되는 계열회사이거나, 이들과 계열회사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참고로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르면 손자회사라는 명문의 문구는 없으며, A사(모회사)와 B사(자회사)가 각각 가진 C사(손자회사)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C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C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42조의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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