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발행가능주식수 계산
■ 질문요지
회사의 발행가능주식수와 관련하여
1. 정관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2.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 5,000,000주
3.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수 (감자 및 인적분할로 감소) 3,000,000주
4. 현재기준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0주
회사가 향후 자본확충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a.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00주)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 (5,000,000주) = 5,000,000주 인지?
b.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00주) - 현재기준 발행주식수 (2,000,000주) = 8,000,000주 인지?
기 발행했다 감자 및 기타 인적분할로 인한 감소된 주식수도 발행할 주식의 총수 계산에 산입되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재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 결의로 신주의 발행이 가능함(상법 제416조).
발행예정주식총수란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 또는 회사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발행주식총수)와 달리 회사가 앞으로 발행을 예정한 주식의 총수를 의미함. 따라서 회사는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기발행주식총수를 제외한 만큼 향후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발행가능주식총수라 함(발행가능주식총수 = 발행예정주식총수 - 발행주식총수).
주식을 소각ㆍ병합하는 자본감소(상법 제343조 제1항 전단, 제440조 및 제441조),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와 같이 주식소각 및 상환 등에 의해 감소한 주식은 이미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발행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 한도가 복원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임. 따라서 감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식소각 및 상환에 따라 감소한 주식은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회사가 그동안 발행한 주식총수는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회사가 감자 및 인적분할로 감소한 주식인 3,000,000주는 재발행할 수 없으며,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정관 부칙에 새로이 기산한다는 명문의 정함을 두지 않았다면 회사의 발행가능주식총수는 5,000,000주가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의 등기임원 승진 및 겸직 등 (0) | 2023.03.12 |
---|---|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공시 (1) | 2023.03.12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0) | 2023.03.12 |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설치 시기 (1) | 2023.03.12 |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의 정기총회회일 의미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