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서면투표제도 도입 후 미시행시 법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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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관상 서면투표제도 도입 후 미시행시 법적 리스크

by 소식쟁이2 2023. 3. 12.

정관상 서면투표제도 도입 후 미시행시 법적 리스크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서면투표와 관련하여,

1. 정관에 서면투표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투표 미실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지?

2. 서면투표 도입 조항에 단서로 "단, 이사회결의로 전자투표도입시 해당연도의 주주총회에서는 서면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 서면투표를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서면투표제도는 정관의 정함을 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상법 368조의3 1항), 따라서 회사는 서면투표제도의 채택 여부는 이를 정관에 반영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단 정관에 이를 반영하여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
다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서면투표제고를 회사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시에 서면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함.

정관상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되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것이며(상법 제376조), 이는 상법상 이사의 법령․정관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등의 제재대상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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