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감사위원 관련 주주총회 안건 및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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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 및 감사위원 관련 주주총회 안건 및 의결권 등

by 소식쟁이2 2023. 3. 11.

이사 및 감사위원 관련 주주총회 안건 및 의결권 등

■ 질문요지
[2. 안건별 의결권]
위의 상황의 경우
-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 각각 의결권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지?.

[3. 상법 제409조의 적용 범위]
본 전자투표를 적용할 경우의 의결권 완화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도 적용되는지?

[4. 상법 제409조 적용을 위한 정관 수정 여부]
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는 보통결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의결권 관련 문구가 없음.

상법 제409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정관 내용을 수정해야 할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변경해야할지 문구 예시가 있는지?

■ 내용설명
1. 질의상 의안별 ‘의결권 요건’은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질의로 보이므로,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없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면 될 것이며, 질의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되고, 이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상법 제542의12 4항).

2.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정관에 근거를 두면 전자투표 도입 시 완화된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상법 제409조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8항). 

따라서 ‘감사위원(감사)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자투표 채택할 경우에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먼저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즉, 완화된 결의요건을 채택하더라도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는 의미임

상장회사는 해당 회사의 정관의 규정을 보통결의 요건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모두 삭제하거나, 또는 해당 규정에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해야 정관상 근거를 둔 것으로 됨.

실무상 회사가 총회 소집 전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같은 날의 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안건에 앞서 정관변경을 통해 ‘보통결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삭제하거나, 단서를 추가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감사 선임 시 완화된 의결정족수 규정을 적용받게 됨(법무부 유권해석(상사법무과-1878, 2021.4.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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