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가능주식총수 계산 문의(상환으로 인하여 소각된 상환우선주 주식수 포함여부)
■ 질문요지
<예시상황>
2011.01.01 (설립시)
정관 & 등기부등본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천만주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총수 500만주(보통주 250만주, 상환우선주 250만주)
2013.05.31 (상환우선주 상환)(변경등기)
상법 제345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우선주 250만주를 상환(소각)함에 따라, 정관 & 등기부등본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천만주(변동없음)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총수 250만주(보통주 250만주)
2015.10.01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정관 & 등기부등본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5천만주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총수 250만주(보통주 250만주)
상기의 상황에서 2023년 현재 당사의 발행가능주식 총수를 4,750만주로 하는게 맞는지?
실무상담사례 자료에서 "주식소각 및 상환에 의해 감소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발행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수권자본금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주식수만큼 재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
당사의 경우와 같이 상환후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를 거쳐 수권주식수를 새로이 설정한 경우에는 위 답변의 제약과 무관하다고 보야아할지, 해당 답변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아야할지?
■ 내용설명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발행주식예정총수는 개념을 달리하며, 실무에서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라 종류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발행할 주식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와 같이 각각의 한도에 대하여 명기하고 있음.
이러한 회사의 발행가능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수권주식수(발행주식예정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류주식 등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해야 함.
이러한 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표준정관 주석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는 실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종류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미 발행된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정관상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방식에 의해 계산함.
이에 주식소각 및 상환에 의해 감소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며, 2015.10.01. 회사가 정관개정을 통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 경우, 만약 정관개정시 부칙 등에 새로이 기산하는 뜻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서도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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