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과 총회의 의안 상정
■ 질문요지
현재 당해 회사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접수되었음(6개월 이상 보유 1%이상 충족).
구체적으로, 주주제안 : 100%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주당 액면 1000원) 제안 중 하나를 주총 안건으로 요청함
[질문]
1. 위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상정할수 있는 것인지?
2. 안건을 올린다면 보통결의/특별결의 사항인지?
■ 내용설명
주주제안은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주주제안의 대상은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의제제안권과 구체적인 의안을 제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의제제안권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의안의 요령기재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주주제안에 있어 제안의 내용(회의의 목적사항)은 총회의 의제로 하는 사항(이사 선임하자는 안, 주식배당을 하자는 안 등)과 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이사 후보 甲을 선임하자는 안 등) 구분할 수 있음.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 결정사항이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
상기 질의에서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자본전입 금액과 재원, 신주배정기준일 등을 결의해야 할 사항이며(상법 제461조 제1항),
액면분할은 회사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액면분할 및 정관변경 안건을 분리하지 않고 단일안건으로서 정관변경(안)을 승인받고 있음.
따라서 회사 정관상 무상증자를 주주총회 권한으로 위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것임.
이 경우 액면분할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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