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67 (상장회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질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한 문의임. 상장회사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착수일과 연간 결산 이사회 일정이 상이할 경우에 (예.감사착수일: 2022/01/24, 결산 이사회 개최일: 2022/01/28) 이사회의 승인 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할 수 있는지? [설명]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즉 이사회 승인 결의와 무관하게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므로,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일이 이사회 결의일보다 빠르거나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도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시에 제출해야 함. 상장회사는 그 제출시점이 별도(개별)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에는 반드.. 2021. 12. 22. (상장회사)사외이사 결격 요건(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질의] A社에서 이번에 새로 사외이사을 甲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로 검토 중이 있음. - 사외이사 후보 : 甲 - 상장회사 : A社 - 법무법인(유한) : B社 1. A社와 B社는 사건별로 별개의 소송위임계약, 법률자문계약(계약서 검토)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적인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적도 없음. 2. 위 개개의 계약의 총 규모는 같은 상법 시행령(제34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밖의 다른 호에 정한 사유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음. 3. 甲은 B에 외국법자문사로 재직 당시 A에 자문을 제공한 적 없음. ⇒⇒(...피용자 각목 법인의...) 4. 甲은 21년 10월 B를 퇴사 함. ⇒⇒ (최근 2년내 이사, 집.. 2021. 12. 22. 자본의 감소 및 무상증자 가능 여부 [질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보통주와 종류주식, 2가지가 있고 액면가액 감소를 통한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 1. 보통주와 종류주식의 액면가가 서로 다르게 액면가를 감소할 수 있는지? 예) 보통주 액면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 종류주식 액면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감액 2. 액면가 감소방식으로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주는 무상감자 & 종류주식은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3.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전체가 아닌 보통주식 주주에 대해서만 또는 종류주식 주주에 대해서만 무상증자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예) 보통주식 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식 1주당 0.5주의 보통주식 무상증자 또는 종류주식 주주를 대상으로 종류주식 1주당 0.5주의 동일한 종류주식 무상증자 [설명] 1... 2021. 12. 22. (상장회사) 종속회사의 주식분할 공시 [질의] 1. 비상장종속회사가 주식액면분할을 할 경우(주식수 증가, 자본금/자본총계 변동 없음), 지배회사인 상장회사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1-1.또한, 기존에 공시한 사항의 정정공시가 필요한지? 예) 기존에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를 통해 보통주 및 종류주식의 기발행 주식수와 신주발행주식수가 공시가 되었고, 이후 주식액면분할로 인해 보통주식수 및 종류주식수가 변경(증가)된 경우 기존 공시사항의 정정공시가 필요한지? 2. 마찬가지로, 종속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설명] 1. 종속회사 관련 공시사항 중 주식분할(주식병합 포함)은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만약 회사가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 2021. 12. 2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공시 중 5% 대량보고 관련 [질의] 최대주주 및 지분공시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를 합하여 가장 수가 많은 주주를 말하는데, 만약 주주A, 주주B, 법인A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때, 최대주주 계산을 위한 보유주식수는 동일할 경우에는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가장 주식수가 많은 주주A인지, 아니면 주주B가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A의 주식수를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지? 주주A의 4촌 친인척인 C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주주B일 때, C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공시는? [설명] 1.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의 보고의무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소유자인 최대주주등이 아님에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개인의 소유주식이 가장 많이 자가.. 2021. 12. 21.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 개정('21.1.1시행)에 따른 배당기준일 관련 공시의무 신설에 대한 질의 임. 최근 신설된 공시의무 사항은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가 신설되었음. 단, 정관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현재, 회사 정관상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②항과 같이 정관에서 기준일(매년 12/31)을 별도로 정하면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되는지?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기존에는 이사회 승인 당일에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항목상 배당기준일 최근사업년도말일 12/31을 기재.. 2021. 12. 21. 주주총회 일정 중 기한 계산 주주총회 일정 중 기한 계산 ■질문요지는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검토 중인데 법령상 기한 관련하여 1) 몇주전, 몇일전 이러한 규정은 기산일~만료일로 계산해 보통 기간+1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든 규정에 적용되는지? (ex. 주총일 3/26. 소집통지서 발송기한 2주전+1일 해서 3/11)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2호 마목(4)에 따르면 주식배당결정 신고는 사업연도말 10일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럼 12/31일이 사업연도말이니 12/20일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3) 주주제안 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와 같이 회사가 주주로부터 제출받아야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일정의 경우, 그 기한이 토요일이면 이럴 경우는 토요일까지로 잡으면 되는지? (ex.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경우 주총일 3일전.. 2021. 12. 17.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질문요지는 유가증권공시규정 제8조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제7조제1항제3호가목(5)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 지주회사인 A홀딩스는 2021년 12월 1일, B(주)와 C(주)의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12월 1일 주권 양도 받음)하였음. B의 지분취득 가액은 A홀딩스 별도 자산총액의 15%, C의 지분취득 가액은 A홀딩스 별도 자산총액의 5%임. 12월 2일, B(주)의 이사회는 C(주)를 흡수합병 하기로 결정. (질문) 상기의 상황에서, 1. A홀딩스가 B(주)의 지분을 취득한 그 즉시, B(주)는 유가증권공시규정 제8조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자회사가 되어 (이름하야 주요자회사) 8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 2021. 12. 17. 이사회 의사록 확인 서명 이사회 의사록 확인 서명 ■질문요지는 이사회 의사록에 각 이사의 확인 서명 시 해외거주 또는 외국인 사외이사 등으로 이사회 당일 서명이 어려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팩스로 서명 후 우편을 통해 추후 보완하는 방식이라던지 또는 이사회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해외제류로 인하여 향후 귀국시까지의 의사록 확인을 본인의 서명을 팩스송부로 갈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 ■질문요지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여기에서 ‘반대하는 자’를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결의에 찬성한 이사 외.. 2021. 12. 17. 상장회사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 상장회사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 ■질문요지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한 기준일 관련 정관변경 내용은 개정 정관은(변경 후)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질의① 정관 변경전에는 권리 행사주주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도.. 2021. 12. 17. 이전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5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