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질문요지는
유가증권공시규정 제8조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제7조제1항제3호가목(5)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 지주회사인 A홀딩스는 2021년 12월 1일, B(주)와 C(주)의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12월 1일 주권 양도 받음)하였음.
B의 지분취득 가액은 A홀딩스 별도 자산총액의 15%, C의 지분취득 가액은 A홀딩스 별도 자산총액의 5%임.
12월 2일, B(주)의 이사회는 C(주)를 흡수합병 하기로 결정.
(질문) 상기의 상황에서,
1. A홀딩스가 B(주)의 지분을 취득한 그 즉시, B(주)는 유가증권공시규정 제8조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자회사가 되어 (이름하야 주요자회사) 8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인수하는 즉시 주요자회사로 포함되는지)를 해야 하는지?
2. A홀딩스는, B사의 C사 합병(C사는 소멸되지만, B사는 존속)과 관련하여 유가증권공시규정 제8조제1항 및 동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5)에 의거하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3. 공시를 해야 할 경우에, 그 시점은 공시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12/3일(자회사의 결정일 다음날)이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1.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또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편입∙탈퇴는 주요경영사항으로서 해당사유 발생시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7조제1항제3호가목(3)).
이 경우 주요자회사는 지주회사인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를 말함.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회사), 지분요건인 3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 등의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등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할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됨.
2. 공시 규정상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편입∙탈퇴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일 등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유의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부도, 해산, 회생절차관련 사항, 상법 517조 등에 따른 해산사유 등)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지주회사는 사유발생일(자산 10% 이상의 주요자회사) 또는 익일(자산 10% 미만의 자회사)까지 신고해야 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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