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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관련 직원 주식 지급 방안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관련 직원 주식 지급 방안 ■질문요지는 우리사주제도 등에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다가 외국계 사례 등 여러가지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신탁)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외국계 회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도입이 현재 국내 제도 또는 법률상 가능한지, 혹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상장회사가 있는지 (또는 도입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는지)? 2. 최근 IT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RSU(Restr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회사가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나 규정이 있는지? 요약하면, * ESPP의 국내 적용이 가능한가요? * ESPP와 RS.. 2021. 11. 24.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질문요지는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II사업의 내용 - 파생상품거래현황 및 영업설비 항목에서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연결기준 작성' 이라 함은 1.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의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 2.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표로 작성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1번에 준하여 작성하여도 기업공시서식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보고서 작성기준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기재시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요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 2021. 11. 24.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조 2항에 의한 중요한 영업양수도 공시(주요사항보고서) 기준 1)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연결)의 10% 이상 2)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연결)의 10% 이상 3)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연결)의 10% 이상 1. 주식의 교환, 이전 2. 분할,합병,분할합병 등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4.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공동관리절차 중단 6. 해산사유 발생 1. 영업활동의 정지(지배회사 연결매출액의 5%, 大2.5%) 2. 자본증가.. 2021. 11. 24.
2020년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 3% 의결권 제한방법(사례) 2020년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 3% 의결권 제한방법(실제 계산사례) 아래 표는 개정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 감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때 의결권 3%를 제한하여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결권의 수를 계산한 것임. 의결권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 절상 또는 소수점 이하 절사, 발행주식총수를 재산정하여 3%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임.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2021. 11. 24.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임장) 1) 개요 주주가 여러 가지사정상 총회장에 참석하기 힘들기나 직접 갈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작격에는 제한이 없고, 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다른 주주의 권유에 따라 대리인 지정(의결권대리행사 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원본)을 회사(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임장 사본이나 전자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위임받은 사람이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이를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복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주가 위임을 해 주면서 .. 2021. 11. 24.
주주총회 - 서면투표 vs 전자투표 주주총회 - 서면투표 vs 전자투표 1. 기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차이와 공통점 등 상법상의 주주 투표방법에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이는 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 투표 후 직접 총회장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은 같으나, 투표용지가 전자투표는 전자문서인 것이고, 서면투표는 서면투표 용지인 점이 다르지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전자투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중복해서 투표하면? 특히 실무에서 회사에 따라서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둘다 채택하여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주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둘다 할 수 있는 상.. 2021. 11. 24.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1. 전자투표 1) 개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면 주주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결정은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서면투표와 달리 정관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되지만 일부 상장회사는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① 전자투표 채택 이사회 개최 ⇒ ② 전자투표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전자투표 관리기관) 및 신청 ⇒ ③ 의안 등 전자투표자료 제공(전자투표 관리기관) ⇒ ④ 소집통지서 발송(전자투표시스템 주소 등 기재) ⇒ ⑤ 전자투표 실시(~ 총회 1일 전) ⇒ ⑥ 전자투표 결과 수령 ⇒ ⑦ 주주총회 개최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주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2021. 11. 24.
주주총회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개요 서면투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회사서 보내준 서면과 참고서류를 보고, 찬반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보내온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 속에 있는 서면투표 용지에 찬반을 표시하여 회사로 보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서면투표는 먼저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총회 소집통지서에 반드시 첨부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1% 이하 주주에게 소집공고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특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 2021. 11. 24.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관련 주주배정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관련 주주배정 ■질문요지는 회사에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 모든 주주(보통 주주+우선 주주)를 대상으로 우선주로만 주식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보통주 주주 그리고 우선주 주주에게 우선주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와 함께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모든 주주(보통 주주+우선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선주만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사항은 현재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없고 견해의 다툼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답변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기 바람. 1. 주식배당 상법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각기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포함)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 2021. 11. 24.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질문요지는 상환전환우선주를 3자배정으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해당 발행이 모집이나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①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②증권신고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면제를 위한 보호예수(1년) 조치를 적용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또한 이외에도 추가로 상기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예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6개월로 적용 가능한지? 이를 적용하기 위해 모집이나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는, ①청약권유대상 50인 미만, ②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없음(상환전환우선주는 첫 발행임). ■이를 설명하면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보통주로 전환 가능)에도 해당 증권의 발행 및 거래 등이 모집·매출의 일..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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