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29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질의사항] 자기자본의 10% 이상 단기차입금이 증가할 경우 주요사항보고를 해야 함. 작년에 최초 차입 당시 차입금이 직전연도(2020년)의 자기자본 10% 미만이라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하였고 공시 대상도 아니라 공시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서 금년 만기연장 진행 예정인데, 직전연도(2021년)의 자기자본 10%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필수인지? [설명] 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신고해야 하나, 이는 단기차입금 증가분에 대한 공시이므로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되고, 단기차입금의 증가금액이 공시의무기준을 초과할 때 공시해야 함. 따라서 차입금액의 .. 2021. 11. 24. 주요사항보고서 中 중요한 자산 양수도 포함 여부 주요사항보고서 中 중요한 자산 양수도 포함 여부 ■질문요지는 당사는 금융감독원 공시사항 中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대상 검토 중에 있음. *현황 및 거래흐름 - 당사 A는 국내 B은행이 국내 법인 C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국내 은행 B로부터 채권 양수하려고 함. - 대출 채권 양수 금액은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당사 A 자산총액의 10% 이상임. - 기업공시 실무(2020.12월 발행) 47면에는 자산 양수도란 토지 및 건물 등 유무형 재산의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중요한 자산 양수도 예외사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로 되어 있음. *질의는 1. 당.. 2021. 11. 2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문의(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문의(상법 제542조의9) ■질문요지는 1.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인 단일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주주총회 보고를 하고 있음. 2. 계열회사인 A건설과 350 억원의 공사계약 체결 시점인 2019년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기준이 300억원(매출 3조원)이었던 관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를 진행하였음. 3. 2021년 시점에 최종 정산계약을 할 예정이나 공사내역 중 상당 부분이 빠져 최종금액은 약 190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1%인 200억(매출 2조원)에 미달인 상태임. 이 경우 ① 현 기준으로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없이 정산계약을 하면 되는지? ② 기존.. 2021. 11. 24. 관리종목 지정사유(자본잠식,매출액) 관리종목 지정사유(자본잠식,매출액) ■질문요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잠식과 매출액 기준이 연결인지 별도인지 혹은 둘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의 해당 사항은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단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 2021. 11. 24.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질문요지는 1. 대규모 상장법인 A사의 주요 종속회사(비상장 해외계열사)인 B사가 그 다른회사인 C사와 영업양수도를 검토하고 있음. ※ B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C사에 양도하고, C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B사가 양수할 계획이며, C사는 A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내 상장계열사인 D사의 종속회사이자 비상장 해외계열사임 2. B사의 이러한 양수 및 양도가액이 각각 A사의 최근 연결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고 있어, A사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공시인 영업양수 결정 및 영업양도 결정 공시를 할 계획임 질의사항은 1. 지배회사 A는 상기와 같이 각각 거래소 공시를 수행하면 되는지? 기타 추가 공시사항이 있는지? 2. 만약 양수 및 양도가액 중 하나가 A의 연결자산총액.. 2021. 11. 24.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시 지배회사의 이사회 등 개최여부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시 지배회사의 이사회 등 개최여부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 해외법인(주요 종속회사)가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려고 함. 이때 해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결의를 득한 후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영업양수도 금액이 연결기준 최근 자산총액 요건이 넘기 때문에 당사는 해외법인 이사회 개최일의 익일까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예정임) 지배회사인 당사도 별도 의사결정(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절차를 있어야 하는지? 만약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법령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해외법인(주요 종속회사)가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지배회사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 등에 .. 2021. 11. 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질문요지는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주총 1주전 제출하는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2020회계년도 주주총회를 2021. 3. 25일 개최하였고 그 일주일 전 2021. 3. 18일 사업보고서를 감독원 DART 시스템에 공시하였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출 기한이 2021. 3.18일(사업보고서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1. 5.18인지, 아니면 법정기한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90일이 사업보고서 공시기한(2021. 3.31)으로 하여 2021. 5.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하고(공시규정 제24조의2), 사업보고서는 제.. 2021. 11. 24.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질문요지는 인적분할로 설립예정(5/3)인 지주회사의 거래소 공시에 대한 문의임. 분할계획서상 분할존속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하나가 분할기일(5/1) 시점으로 분할신설지주회사로 넘어가게 됨. 실제 상장 자회사의 주식이관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존속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분할기일 및 주식이관시점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5월 말 재상장예장) 분할기일 시점 (5/1)이 아닌 주식이관시점(5월 중순)에 상장 자회사는 '최대주주변경공시', 분할존속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할 예정임(거래소 담당자와 사전 협의 完) 질.. 2021. 11. 24. 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 ■질문요지는 본점 소재지 변경공시 의무 여부 및 공시 시점에 대해 문의함. 1. A사는 5월 10일경 회사설립을 함. 2. 회사 창립 이사회 때 '본점소재지 결정'에 대한 결의를 하고 한달 후 이전 예정이라 '본점 소재지 이전 예정'에 대한 결의를 또한번 할 예정임. 3. A사는 인적분할 따른 분할신설회사이며,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는 5월 10일 시점에는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며, 등기전이라 거래소 공시제출인등록이 안되어있어 공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6월 초 재상장 예정) 일반적인 경우 이사회 결의 시점에 본점소재지 변경공시를 하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이사회 시점에 비상장 & (등기전)공시제출인 미등록), 본점소재지 변경 관련 공시 의무가 있는지 한다면 언제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본점소.. 2021. 11. 24. 퇴임이사의 직무 계속 및 이사의 권리, 의무 유지시 사외이사 결격요건(2개사 포함 여부) 퇴임이사의 직무 계속 및 이사의 권리, 의무 유지시 사외이사 결격요건(2개사 포함 여부) ■질문요지는 상법 386조의 퇴임이사 규정에 따라 타 회사의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는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인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겸직금지 회사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이사(상법 386조), 대표이사(상법 389조),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393조의2), 감사(상법 415조) 및 청산인(상법 542조)은 퇴임이사 규정(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이사 등은 새로 선임된 이사등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등의 권리의무를 유지함. 따라서 이사회에 출석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며, 당연히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권리도 가짐. 또한 선.. 2021. 11. 24. 이전 1 ··· 518 519 520 521 522 5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