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 개정('21.1.1시행)에 따른 배당기준일 관련 공시의무 신설에 대한 질의 임.
최근 신설된 공시의무 사항은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가 신설되었음.
단, 정관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현재, 회사 정관상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②항과 같이 정관에서 기준일(매년 12/31)을 별도로 정하면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되는지?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기존에는 이사회 승인 당일에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항목상 배당기준일 최근사업년도말일 12/31을 기재하였음.
참고로 정관상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12/31)에 관한 규정은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정관에 정기주총 관련 특정한 기준일을 미리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 공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됨(상법 제354조 제4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의 공시의무를 신설하면서, 정관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상기 회사의 경우 정관상 배당기준일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일’ 또는 ‘매년 12월 31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고의무나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 결정 공시가 필요한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인식제고 차원에서 상기의 공시 또는 공고를 하는 것은 무방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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