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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 ■질문요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적용 범위에 해당 회사의 재무정보에 접근 할 수도 있는 계열사의 공시/재무/기획 담당 직원 역시 포함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438조). 따라서 동 제도의 반환대상이 되는 당해 상장회사의 임원의 경우 등기임원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임원(상법 401조의2 1항)을 포함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변경・추진.. 2021. 11. 23.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질문요지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전에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있다가 재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1) 제3자에게 재매각시 공시의무사항인지? 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설명하면 (2021.12 증권발행공시규정상 전화사채 등의 상향 리픽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었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상기질의에서 전환사채를 재매각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달리 공시의무가 발생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재매각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명시적인 .. 2021. 11. 23.
외부감사인 관련 정관 변경 외부감사인 관련 정관 변경 ■질문요지는 1. 사실관계 (1)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로 개정 외감법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음. (2)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도 진행한 바 있음. (3) 단, 현재 당사 정관상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前 略) 다음의 사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1) 외부감사인의 선임 (後 略) 2. 질의사항 실무상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관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므로 해당 정관 개정을 .. 2021. 11. 23.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질문요지는 최근 대법원(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은 특별상여금의 경우 이사의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격이라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 통상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승인 받는 것이 대부분임. 해당 원심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회사가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의 지급' 자체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지급이 무효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무상 이사의 보수를 구체적 내역별로 주총 결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실무상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질의 판례(2018다290436)는 주주..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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