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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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by 소식쟁이2 2023. 3. 18.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 질문요지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상장법인으로, 결산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법상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관련해서 상법과 외감법에 근거규정이 있음.

1) (상법 제447조의 3) 회사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외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회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개최 4주 내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구분없이 6주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외감법을 우선 적용하여 4주전에 이사회에서 연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승인받았음.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과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제무제표를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고(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총회 1주전부터 본점 5년간(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448조, 제449조).

외감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회계담당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함)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총회 6주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외감법 제6조, 2018. 11. 1.자 시행, 동 시행령 제8조).

즉, 개별(별도)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상법과 외감법상 정기주총일의 6주 전이지만,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상법상은 6주 전, 외감법상은 정기총회회일의 4주 전임.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영업보고서의 경우 주총 6주전에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것으로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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