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만료전에 사임 후 재선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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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만료전에 사임 후 재선임의 처리

by 소식쟁이2 2023. 3. 19.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만료전에 사임 후 재선임의 처리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사외이사 3인으로 이루어진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올해 정기주총일 까지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 A, B 2인을 재선임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분리선출된 사외이사 C를 사임 후 정기주총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A 재선임, C를 대신해 사외이사 B를 분리선출 재선임 하려고 하는데 벌률상 하자가 있는지?

사외이사 A (임기만료 예정) --> 정기주총시 재선임
사외이사 B (임기만료 예정) --> 정기주총시 (분리선출 1인으로) 재선임
분리선출된 사외이사 C --> 사임(*)후 --> 정기주총시 재선임 
(*) 사임시 미리 동의를 얻어 이번 정기주총 개최일자로 사임서를 받을 예정임.

■ 내용설명
상법상 상장회사 중 특례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분리선출방식’으로 선임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2), 이 경우에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인은 분리하여 선출한 감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즉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그 감사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유지됨(법무부, 개정 상법관련 질의응답, 2020.12).

따라서 질의 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분리선출로 선임될 위원의 수를 2인 이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후단), 새로 선임하는 3인의 감사위원 중 어느 누구라도 1인을 분리선임하면 될 것임.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중도퇴임 공시와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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