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중도사임에 따른 법적 요건 미충족과 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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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 중도사임에 따른 법적 요건 미충족과 공시일

by 소식쟁이2 2023. 3. 19.

사외이사 중도사임에 따른 법적 요건 미충족과 공시일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으로 사외이사 3명 및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필수로 두어야 하며, 현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총 3명으로 법적 최소인원만 충족하고 있음.

그 중 사외이사 한분께서 이번 주주총회 한달전인 2월말에 타사 사외이사로 가기 위해 사임의사를 밝힌 상태임. 
그분이 2월말에 중도 사임을 하시면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법적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않고 올해 3월말 주주총회로 새로 후임 사외이사 충원때까지 한달간의 최소인원 미충족 기간이 발생하게 됨.

등기는 대법원 판례상(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6. 19.자 2007마311 결정) 법적 최소인원 미충족시 후임이사 선임과 함께 후임이사 선임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판례도 확인하였음.

하지만 2021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간된 기업공시 실무안내 192페이지에 보면 법적 최소인원 미충족된 사외이사 사임시 관련 공시도 등기와 마찬가지로 후임이사가 선임된 날짜로 사임날짜를 적고 후임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 경우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알려야하는 공시 취지에도 맞지 않는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해석한것이 맞는지?

참고로 회사의 2019년 이전 사례를 보면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날짜에 맞추어 후임이사 선임과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사임의사를 밝힌 날짜로 사임날짜 공시를 했었음.

■ 내용설명
이사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최소원수(3인 이상)를 결한 경우 일시적으로 결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갖는 퇴임이사제도를 두고 있음(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이러한 퇴임이사 규정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등)에도 준용됨.

이러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음(대법원 2007.6.19.자 2007마311 결정 ; 상업등기선례 제201111-1호, 2011.11.2자. 사법등기심의관-2636 질의회답).

다만, 퇴임이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때'는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말함(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518 판결).

이러한 상법 제386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는 준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결원시 규정(제415조의2 → 제393조의2 제5항)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대전지방법원 2018.6.29.자 2018비합19 결정).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따라 2개사 이상에서 등기된 임원으로 재임시 사외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이러한 퇴임이사 규정은 이사의 책임과 권한 등을 준용하고 있어 추가로 각별한 검토가 필요함.

상기 질의 경우, 사외이사의 사임의사로 인해 이사회의 구성(3인 이상)은 충족하나 감사위원회(3인)은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됨. 즉 회사의 사정상 사임의사를 밝힌 날이 사임일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감사위원회의 경우에 회사는 3인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사임의사 만으로 퇴임등기가 불가하고 퇴임이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새로운 감사위원이 선임되어야 할 것임. 
이에 반드시 해당 사외이사가 사임해야 할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일시감사위원을 법원에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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