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 질문요지
당사는 금년도 주총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분이 임기 만료되어 재선임을 준비중에 있음.
임기가 남아있는, 분리선출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존재할때, 금년도 재선임시 일괄 선임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상장회사 중 특례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분리선출방식’으로 선임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2)이 경우에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인은 분리하여 선출한 감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그 감사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유지됨(법무부, 개정 상법관련 질의응답, 2020.12). 아울러, 회사는 정관으로 분리선출로 선임될 위원의 수를 2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후단).
따라서 질의회사의 경우 정관상 분리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분리선임한 감사위원이 재임중인 경우에는 다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일괄선임을 해야 함.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회사라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아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9조의 법문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회사는 상법에 따라 ‘2인 이상’ 분리선출할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여도, 회사의 자율로서 분리선출할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10자 51면~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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