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관련 액면분할 효력일을 몇 달 뒤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액면분할 관련 액면분할 효력일을 몇 달 뒤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18.

액면분할 관련 액면분할 효력일을 몇 달 뒤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가 액면 분할을 진행하려고 할 때 긍금한 내용은,
정기 주주총회를 3월 30일 진행할 때,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액면분할관련) 특별결의 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할 예정임.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액면분할) 승인이 난다는 가정하에 정관변경시 

- 부 칙
이 정관은 제〇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〇조, 제〇조, 제〇조(<=액면분할관련 사항들)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처럼 정기주총에서 승인 후  액면분할 효력일을 몇 달 뒤로 정해도 가능한지?
만약 법상 기준 제한이 있다면 어디를 참고해야 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에서 효력발생시기 및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표결 결과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된 때 효력이 발생함(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다만 해석상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정관변경 효력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해당 조문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상기 질의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30일)에서 정관변경을 하면서, 개정된 액면분할 관련 규정의 효력 발생시점을 2023년 7월 1일로 특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일 것으로 보임.

다만 정기총회와 시행시기는 시간적으로 많은 간격이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등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