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질의]
현재 회사의(상장회사 A사) 일부 사업부를 당사의 종속회사(비상장 B사)에게 양도(유,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직원 등을 모두 이전하는 것)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영업양수도는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고, 자산양수도는 토지, 건물 등 유.무형 재산의 매매, 교환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전을 검토하는 사업부문의 매출 및 인원은 A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로 미미한 편이며, 해당 사업부 자체의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음.
<문의사항>
1. 이 같은 사항에서 영업양수도로 B사에 사업부를 양도시 회계법인의 평가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양사가 그냥 합의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2. 상기 사항은 실질은 영업양수도이지만, 해당 사업부의 매출 및 인원이 미미한 편인데.. 영업양수도가 아닌 자산양수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유,무형자산은 장부가로 매매하고, 직원은 퇴사후 B사로 입사하는 것으로 함.
[설명]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는 그 내용과 형식뿐만 아니라 법률적 절차를 달리함.
회사의 경영과 재산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양수도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와 주요사항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공시 등을 해야 함.
영업양수도의 경우 중요 여부에 따라 그 행위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374조), 자산평가 절차도 거쳐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이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 관련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기준일 설정이 필요함.
자산양수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개별적인 자산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양수도 대상 자산의 규모가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보아 이를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로 정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의 제출 등 그 절차를 규제하고 있으며, 상법(제393조)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한 정량적 비율을 일부 정하고는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다만, 영업양수도로 인해 당사 목적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요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사안에 따라 여러 쟁점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를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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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산양수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주주총회 승인은 불필요 함.
다만, * 영업의 폐지를 초래하는 자산양도의 경우 주총 특별결의 필요함.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1호~제4호)
- 양수도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양수도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말 (연결)부채총액의 10%이상인 경우
- 영업전부의 양수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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