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피합병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 10.

피합병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질의]
회사가 22.1월 말에 100% 자회사와 합병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피합병법인은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임.

1. 만약 22년 1월말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상법에 따라 '21년 재무제표 승인 등 의안들을 처리할 주주총회를 1월 내 개최해야 하는지?

2. 만약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이 주총 때 피합병법인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은 주총도 개최하지 않고, 관련 의안들도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는지?
3. 만약 합병법인 주총으로 갈음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일은 합병법인 주총일 기준으로 기산해도 되는지?


[설명]
1.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와 자산·부채 등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됨(상법 235조).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1월 합병등기 이후 3월 정기총회 개최시점에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그 회사의 주주일 것임(합병법인의 총회 기준일이 12.31이라면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주주는 해당 기준일 주주는 아닐 것임).

회사가 타 회사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상법 제522조),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간 100% 자회사로서 합병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및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을 승인받을 수 있음.

따라서 1월말 피합병하는 회사가 합병 이전인 직전 사업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합병 2주 전부터 합병계약서 등이 공시되고 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으며(상법 522조의2), 이 합병계약서에는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과 합병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되는(이사회 승인시) 재무제표에는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재무실적 등이 반영되어 승인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승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시기 바람.
 
2. 질의상의 ‘감사보고서일’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상 ‘상법 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는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외부감사법 4조, 동법 시행령 5조 3항(사)).

따라서 법 규정을 문리해석할 경우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2022년 1월 중 소멸될 피합병회사는 직전년도인 2021년 사업년도는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감사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지만, 2022년 사업년도는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이는 감사보고서 제출 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하면 될 것임. 

------------
회사가 타 회사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상법 제522조). 그러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상법 제527조의3 제1항)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함. 이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교부금이 합병회사 최종대차대조표 순자산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만 인정됨.

이러한 상법상의 소규모 합병(상법 제527조의3) 및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합병 등의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의 판단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상법 제234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공정시장과-2759(’08.11.24)).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