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각자대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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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관상 각자대표이사의 선임

by 소식쟁이2 2022. 1. 6.

정관상 각자대표이사의 선임

[질의]
표준정관과 당사 정관의 대표이사에 관한 문구에 있어 "대표이사 1명과"차이가 있기에 해당 문구로 인해 2인 이상의 각자대표이사 선임에 제한사항이 되는지?

표준정관상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상으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회사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상으로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명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만약, 상기에 당사의 정관으로 인하여 각자대표이사 선임에 제약이 된다면 정기주주총회 안건 "정관의 변경"으로 '대표이사 1명과'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주총 안건을 준비히여야 하는지?

[설명]
대표이사에 관하여 회사 정관상 표준정관과 달리 대표이사 1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만약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경우, 먼저 정관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정비한 후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대표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총에 있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정하면 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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