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장소 등
[질의]
당사에서 정관상 사업의 목적 추가하는 정관 일부 개정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고자 함.
현재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당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 시, 주주소집을 오프라인 상의 방법을 진행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접 현장 개최 및 총회 소집방법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상법에서는 정관에 장소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상법 제364조)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소집지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개최해야 함.
따랏 상법에 주주총회는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해야 하며, 순수한 온라인상의 주주총회는 허용되지 않음.
다만 일부회사가 인터넷 온라인 중계 등을 하는 것은 주주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주로서 인증을 받아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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