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2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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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공시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공시 ■ 질문요지 Q : 상장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된 공시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장회사가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여부터 행사 및 취소 등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금융감독원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 2022. 5. 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액 ■ 질문요지 Q : 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내용설명 A : 사업보고서 작성시 임직원 보수 관련하여 직원의 보수 / 임원의 보수 / 개인별 상위 5인 보수 금액 작성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정기보고서 기재 시 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하고, 근로소득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포함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큰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 2022. 5. 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한 후 회사사정에 따라 자기주식 교부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① 신주교부 방식, ② 자기주식 교부방식, ③ 차액보상 방식(금전 또는 자기주식 교부)의 3가지가 인정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실무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에 어느 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방식을 모두 예정해 놓음으로써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음. 상기 질의와 같이 신주교부 방식의 한가지로만 한정한 경우에 교부방법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음.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교부방법의 .. 2022. 5. 13.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및 재부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및 재부여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 후 그 부여 취소 및 재부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곧바로 재부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회사와 당사는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기재하면 됨. 따라서 부여계약서에 부여 취소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계약에 따라 양당사자인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동의없이, 최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음. 따라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 2022. 5. 13.
임의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여부 임의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여부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반드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 제542조의3 제5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은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재량에 따른 취소를 규정한 임의규정임. 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기재하면 되며,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담.. 2022. 5. 13.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행사기간 중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퇴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및 제542조의3 제4항).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상장회사의 .. 2022. 5. 13.
상장회사에서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자산 5천억 초과시 업무사항 상장회사에서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자산 5천억 초과시 업무사항 ■ 질문요지 2021년 코스피(KOSPI) 상장 후 처음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별도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였을 때, 당사에서 해야되는 업무가 추가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상장회사 규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최근 사업년도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또는 정관의 정함에 따른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을 결정할 시 그 때를 말함.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기중에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 2022. 5. 10.
제3자배정 발행한도 계산 제3자배정 발행한도 계산 ■ 질문요지 회사 정관상 제3자배정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회사의 주식 총수와 관련하여 1) 수권주식수 : 1,000,000,000주 2)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8,848,897주 3)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74,681,020주 4) 발행주식의 총수(2-3) : 104,167,877주 5) 기발행 제3자배정 주식수 : 1,252,000주 현 상황에서 추가로 제3자배정 가능한 발행주식수는 몇주인지? *제3자배정가능주식수 =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X기발행주식총수-3자배정 기발행주식수) / 1-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총수에 278,848,897주를 대입하면 제3자배정 가능한 발행주식수가 1.. 2022. 5. 10.
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 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 ■ 질문요지 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과 관련하여 1. 상장회사인 당사는 2021년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였음.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1)준법통제기준 마련 2)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마련해야 함으로 알고 있음. 1) 준법통제기준 마련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두어야하는 상장사는 마련 의무에서 제외됨" 이라는 단서조항을 보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사의 경우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도 될지? 2) 준법지원인 선임 이때 준법지원인 도입에 대한 도입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하는 요건은 별개의 것인지? ① 준법통제기준은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고, 준법지원인 도입이 .. 2022. 5. 10.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 질문요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 후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 중에 있음.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1)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이후 주총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합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23년 3월 주총 소집이사회에서 신규 사내이사('23년 3월 주총 시 신규 선임 예정)을 대표이사로 선임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23년 3월 주총 소집이사회에서 기존 사내이사 ('23년 3월 주총 시 재선임 예정)을 대표이사로 선임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내용설명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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