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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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5. 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한 후 회사사정에 따라 자기주식 교부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① 신주교부 방식, ② 자기주식 교부방식, ③ 차액보상 방식(금전 또는 자기주식 교부)의 3가지가 인정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실무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에 어느 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방식을 모두 예정해 놓음으로써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음.


상기 질의와 같이 신주교부 방식의 한가지로만 한정한 경우에 교부방법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음.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교부방법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2006. 2. 10.)은 있으나 주주총회로 부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적 판단이 아직 없음.

해당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의 권익침해 여부와 교부방법의 변경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주주나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교부방법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변경권한의 귀속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약변경을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로 보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유권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방법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최초의 의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결정된 것을 이사회에서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총특별결의에 의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방식을 변경하려면 애초에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행사가액의 조정방법이나 행사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이나 행사기간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부여 후 2년 이상 재임, 재직 요건을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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