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서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자산 5천억 초과시 업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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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에서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자산 5천억 초과시 업무사항

by 소식쟁이2 2022. 5. 10.

상장회사에서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자산 5천억 초과시 업무사항


■ 질문요지
2021년 코스피(KOSPI) 상장 후 처음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별도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였을 때, 당사에서 해야되는 업무가 추가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상장회사 규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최근 사업년도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또는 정관의 정함에 따른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을 결정할 시 그 때를 말함.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기중에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곧바로 제도 등을 도입 또는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회사는 속칭 '가결산' 결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곧바로 해당 제도 등은, 재무제표를 승인한 동일한 주주총회(이사회 이후)에서 도입하거나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도입 또는 채택해야 하는 제도 등을 살펴보면,
1. 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임면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해야 함(상법 제542조의13).
도입시기는 회사의 결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므로(또는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시),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확정된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임면절차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절차를 시작하여야 함(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상법 해설서 시리즈 Ⅱ), 476면).

따라서 해당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에서 제외됨(상법시행령 제39조).

2. 분기보고서 검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분기보고서에 회계감사인(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을 본문에 기재하고, 검토보고서를 본문에 첨부해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다만, 반기보고서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 및 업종 관계없이 무조건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를 받아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기준의 분ㆍ반기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별도(개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후 동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회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상장회사는 ’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됨(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
연결기준 재무제표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는 ’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이외에도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근감사 의무설치(특례 감사위원회 설치로 대체 가능) 또한 적용되며,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는 해당 업법(業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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