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임의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5. 13.

임의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여부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반드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 제542조의3 제5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은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재량에 따른 취소를 규정한 임의규정임. 


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기재하면 되며,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담보제공이 제한된다는 뜻 등을 상법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의 성격에 대하여 기속재량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취소하지 않으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예방조치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또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회사는 정관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반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특정되어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