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 질문요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 후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 중에 있음.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1)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이후 주총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합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23년 3월 주총 소집이사회에서 신규 사내이사('23년 3월 주총 시 신규 선임 예정)을 대표이사로 선임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23년 3월 주총 소집이사회에서 기존 사내이사 ('23년 3월 주총 시 재선임 예정)을 대표이사로 선임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내용설명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선정하면 됨(상법 398조).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할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음.
다만,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가 대표이사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대표권을 수여하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해야 함(상법 398조).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의미하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므로, 이사로 선임되지도 않은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이사회는 (신규 또는 기존)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권을 부여하여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음.
3.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임기종료 등으로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결의가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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