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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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5. 13.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공시

■ 질문요지 
Q : 상장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된 공시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장회사가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여부터 행사 및 취소 등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금융감독원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최대주주등의 특관자일 경우에, 이는 주식 등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보고)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으로 차액보상방법만을 정하여 시가와 차액을 현금만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는 5%보고 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음(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제7호).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가 이미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제11호). 다만, 이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회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5% 대량보고를 한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인 경우 변경보고를 해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제3호).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또는 주요주주(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 포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실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받아 소유하게 된 때 5영업일 내에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임원 등 보고)를 해야 함.

지분보고 기준일은 ①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납입일,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대금지급일, ③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행사일이 됨.
임원 등 보고에 대한 변동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으로 인한 변동 수량 및 취득금액을 포함하여, 직전 보고일 이후 취득 또는 처분으로 누적된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제5항).

3.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시

취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사항은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신고를 정정해 주면 됨. 5%보고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로 인해 주식등의 수에 1%이상 변동이 있게 되면 변동보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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