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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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장 변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당사의 의장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장님께서 당기 주총 의장을 사장님으로 변경하고, 본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데 가능할지? - 당사의 회장님, 사장님은 회사의 각자대표이며, 연장자인 회장님이 의장, 두분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임. ------------------ - 당사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중 연장자로 한다. 다만 유고시 이사회결의에 따라 권한 대행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17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중 연장자로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9조제3항을 준용 한다 ------------------ -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완료 되어 있는 상황.. 2023. 4. 10.
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과 서면 통지 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과 서면 통지 ■ 질문요지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따라 1% 초과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1% 초과 주주가 외국인 (예. Morgan Stanley)인 경우에도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는 총회일의 2주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이 경우에 소집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2항). 다만, 상장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1% 미만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하여 .. 2023. 4. 10.
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 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 ■ 질문요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는, 회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을 예정하고 있음. 당사는 규정상 회의 3일전 소집통지를 하고 있는데, 주총 당일 또는 1~2일 후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 신규 이사 선임일이 소집통지기한 이후가 됨. 이 때 신규 이사에 대해 소집통지 단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선임 이사의 경우 소집통지 기한 적용이 제외되는지? ■ 내용설명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선임 결의 후 바로 선임의 승낙을 한 경우,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므로 당해 이사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실무는 새로 선.. 2023. 4. 10.
주주총회 당일 주주제안 발생시 회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주주총회 당일 주주제안 발생시 회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제안권은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 6주전까지 제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만일 주주총회 당일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가 현장에서 주주제안을 한다면, 이 기한을 근거로 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시 당일에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의안이 상정된 사례가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제3항). 이러한 주주제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행사 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주요건과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한 지주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상.. 2023. 4. 10.
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사회자의 역할 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사회자의 역할 ■ 질문요지 주주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주주총회 진행 도중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될 정도로 발언하는 주주에게 의장 대신 "사회자"가 회의 진행을 위해 자제 및 정숙을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원활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해 의장에게 의사정리권과 퇴장명령을 포함하는 질서유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 의사정리권은 의장이 출석주주의 확인, 개회선언, 표결의 실시와 같은 주주총회의 의사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제366조의2 제2항), 질서유지권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정지, 취소, 퇴장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상법 제366조의2 제3항).. 2023. 4. 10.
자회사와의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참여 자회사와의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참여 ■ 질문요지 자회사와의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하여 공시 및 이사회 의결 대상인지 궁금함. 1. 거래당사자 A : 공시대상기업집단, 매출총액 3.3조 B : A가 100% 지분 소유, 자산 200억 2. 거래내용 1) A가 현금출자(토지, 건물, 특허 등 약 200억) 및 현물출자(300억), B의 유상증자 참여(약) 2) A의 재고자산(원재료/반제품 등)을 B에게 양도(약 150억)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및 이사회 의결 대상 여부는? 2. 공시 대상일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3. 이사회 의결 필요시 한 안건으로 승인받아도 되는지? 4. 법원인가시점에 따라 자산 평가 및 이행일 변동 가능한데, 거래한도로 승인받아도.. 2023. 4. 10.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날인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날인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 날인 시, 법인인감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개인인감으로 하는 게 맞는지? 상법상 출석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개인인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함. ■ 내용설명 의사록에 날인하는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하였거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어도 됨(상업등기선례 1-384). 즉, 상법 373조 및 391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날인하는 의장, 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소에 이미 제출하였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것이 아니어도 되므로, 의장, 이사, 감사로서 본인이 의사록 날인하였고, 날인의 진정성.. 2023. 4. 10.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영업보고서)내 재무제표 첨부여부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영업보고서)내 재무제표 첨부여부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영업보고서 작성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영업보고서 표준 예시를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요약 별도손익계산서, 요약 별도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있음. 궁금한 것은 그동안 회사가 제출해온 영업보고서를 보니,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연결/별도) 전체를 붙여서 제출을 해는데, 타사 사례를 찾아보면, 재무제표를 붙여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곳도 있고, 붙이지 않고 제출한 곳도 있는데 재무제표를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 내용설명 영업보고서는 (대표)이사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달리 상법시행령으로 정한 영업의 상황을 문장의 형식으로 기.. 2023. 4. 9.
주주총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주주총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현재 당사는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원 사외이사로 되어 있음. 이 중 1명의 임기가 이번 주총을 끝으로 만료되어 금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 한 이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자 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는 기존에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은 아님) 이 경우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를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며, 만약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으로 본다면 정관에는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결의 취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정관상 분리선임 해야 할 감사위원의 수를 ‘1명’으로 정한 경우, 반드시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1명으로 하.. 2023. 4. 9.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선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선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금번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통해 별도기준 자산총액 5000억을 넘게되어 주총 이후 이사회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운영할 예정임.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이사회 결의 시, 준법지원인 선임 자체를 결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특정 준법지원인 후보자(채용 예정자)를 미리 선정한뒤 그 후보자를 준법지원인으로사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3). 이러한 준법지원인의 최초 도입시기는 자산규..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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