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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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상법 제464조의2의 배당금지급시기 변경 상법 제464조의2의 배당금지급시기 변경 ■ 질문요지 상법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상법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임. [질의사항 1] 이사회/주총을 통한 배당금 금액&지급시기를 결의 한 뒤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에를 들어 9개월 뒤에 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사항 2] 이사회/주총을 통한 배당금 금액&지급시기를 결의 한 뒤 배당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또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임. 회사가 배당금지급기간 내에 배당금.. 2023. 4. 7.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액의 승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액의 승인 ■ 질문요지 금번 정기주주총회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1. 당사 정관 규정상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추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 문의사항 (1) 당사 정관상을 반영하였을 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시 사임한 이사의 퇴직금이 포함 유무가 궁금하며, (2) 이사보수한도액 산정 시 - 22년 3월 29일 사임한 임원 보수 (1~3월 급여/퇴직금/상여), - 22년 3월 29일에 취임한 임원 보수 (4~12월 급여/상여)가 산정금액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 2023. 4. 7.
임기 조정을 위한 사내이사 퇴임과 재선임 등 임기 조정을 위한 사내이사 퇴임과 재선임 등 ■ 질문요지 당사의 사내이사는 현재 3인(A, B, C)으로서, 임기만료는 5월이지만 편의상 3월말 정기주총일에 맞춰 재선임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 22. 이사회는 후보자 A, B, C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음. 그런데 사내이사 후보자 중 A가 주총 개최일 전일 또는 당일에 후보직을 갑자기 사임하여 후보자 A 선임 안건의 철회를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만약 당사 사정상 주총에서 사내이사 후보자 A선임 안건에 대하여 부결처리를 하지 않고 후보자A 선임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총결의공시, 주총소집공고 등과 관련하여 주총 당일을 기준으로 기 공시된 공시사항을 주총 전(사내이사 .. 2023. 4. 6.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 질문요지 사외이사의 결격요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명시하듯,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함. 다만 이 조문에서 '다른 회사'를 판단함에 있어, 재단법인 역시 포함되는지 ? 상법에서 회사를 '상행위나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제169조)라고 정의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등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는 겸직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규정한 사외이사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회사의 종류 등과 자격은 상.. 2023. 4. 6.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내 재무제표 작성기준 시점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내 재무제표 작성기준 시점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 제출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두 공시 본문 내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각각의 공시는 주주총회 2주전, 위임장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영업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해당 공시들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각각의 공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의 명확한 작성 기준시점에 대해 문의하면, 1. 기 제출된 '감사 전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제출 2. 해당 공시 제출 시점까지 최신화된 재무제표로 제출 (감사 간 추가적인 변경 가능)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 2023. 4. 6.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단일 거래'의 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단일 거래'의 정의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내용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작성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는, 1.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회계상 거래의 경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 발생 시 거래로 보고 있음. 과거에는 동일 '계약'을 기준으로 거래를 구분지어 (1년 단위)로 거래 내역을 작성했으나, 특정 업체의 경우엔 업계 특성상 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여러번에 나누어 걸쳐 납부하여 계약총액은 1% 이상이나 단일 납부금액을 기준으로는 1%가 안되는 사례도 발생함. 이런 경우에는 공시 내용에 포함시켜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이하 ‘최.. 2023. 4. 6.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이사 후보자의 당해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이사 후보자의 당해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 질문요지 주주총회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참고서류,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이사 후보자의 당해법인과의 3년간 거래 내역 기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도 적시),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ㆍ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 등)으로 하되 동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 위와 같이 .. 2023. 4. 6.
일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출) 일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출) ■ 질문요지 당사는 현재 일반 감사위원회(자산총액 1천억 미만)를 구성하고 있으며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사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A, B, C 3인과, 사내이사 D, E 이며, 올해 주총에서 A는 임기만료 사임, B는 임기만료 재선임 할 예정임. 22년 주총 안건 :1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1-1호의안 : 사외이사 C 선임의 건 2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C선임의 건 23년 주총 안건 예정 : 1안 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1호의안 : 사외이사 A 신규 선임의 건 1-2호의안 : 사외이사 B 재선임의 건 2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2-1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A 신규선임 2-2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B 재선임 2안 1호의.. 2023. 4. 6.
배당우선 전환주식(우선주)에 대한 배당 배당우선 전환주식(우선주)에 대한 배당 ■ 질문요지 배당우선 전환주식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계약내용 중 "본 주식"은 누적적우선주로 보유기간동안 액면금액의 연 5%의 배당을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올해 결산 결과 배당가능이익은 없는 상태이며, 이럴 경우 배당을 다음해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때 전년도 배당까지 지급하는게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종류주식의 발행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함.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표준정관에 따라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고 혹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다음 사업연도로 그 지급의무가 이월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러.. 2023. 4. 6.
주주총회장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 주주총회장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 ■ 질문요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현재 실내마스크 착용기준이 완화되어 주주총회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잇음. 다만 주주총회장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임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마스크 착용 의무' 문구를 넣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내용설명 현재 주총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기재하기 보다는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회사가 주주의 총회 참석을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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