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사회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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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사회자의 역할

by 소식쟁이2 2023. 4. 10.

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사회자의 역할

■ 질문요지
주주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주주총회 진행 도중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될 정도로 발언하는 주주에게 의장 대신 "사회자"가 회의 진행을 위해 자제 및 정숙을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원활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해 의장에게 의사정리권과 퇴장명령을 포함하는 질서유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 의사정리권은 의장이 출석주주의 확인, 개회선언, 표결의 실시와 같은 주주총회의 의사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제366조의2 제2항),
질서유지권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정지, 취소, 퇴장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상법 제366조의2 제3항).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질서유지권’은 의사정리권에 부가된 것으로서 의사를 문란케 하는 자의 발언 정지를 명하고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하므로, 이를 사회자가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질의상 사회자의 주주에 대한 '자제 및 정숙을 요청하는 행위'가 구체적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자가 주주의 발언권이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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