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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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

by 소식쟁이2 2023. 4. 10.

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

■ 질문요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는,

회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을 예정하고 있음.
당사는 규정상 회의 3일전 소집통지를 하고 있는데, 주총 당일 또는 1~2일 후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 신규 이사 선임일이 소집통지기한 이후가 됨.

이 때 신규 이사에 대해 소집통지 단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선임 이사의 경우 소집통지 기한 적용이 제외되는지?

■ 내용설명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선임 결의 후 바로 선임의 승낙을 한 경우,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므로 당해 이사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실무는 새로 선임된 자를 총회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는 자인 이사와 감사로서 기명날인하기도 함.

또한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상법 제390조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①소집권자, ②다른 이사의 소집 요구, ③소집절차, ④소집절차의 생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회사는 상법 제39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집절차(회일을 정하여 1주간 전(정관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따라야 하나 상법 제390조 제4항에서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신규로 선임된 이사를 총회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할 경우에 소집절차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새로 선임된 자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전원의 동의 또는 기간단축 동의서 등을 받은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규정상 회의 3일전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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