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
■ 질문요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는,
회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을 예정하고 있음.
당사는 규정상 회의 3일전 소집통지를 하고 있는데, 주총 당일 또는 1~2일 후 이사회를 진행하는 경우, 신규 이사 선임일이 소집통지기한 이후가 됨.
이 때 신규 이사에 대해 소집통지 단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선임 이사의 경우 소집통지 기한 적용이 제외되는지?
■ 내용설명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선임 결의 후 바로 선임의 승낙을 한 경우,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므로 당해 이사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실무는 새로 선임된 자를 총회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는 자인 이사와 감사로서 기명날인하기도 함.
또한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상법 제390조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①소집권자, ②다른 이사의 소집 요구, ③소집절차, ④소집절차의 생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회사는 상법 제39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집절차(회일을 정하여 1주간 전(정관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따라야 하나 상법 제390조 제4항에서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신규로 선임된 이사를 총회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할 경우에 소집절차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새로 선임된 자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전원의 동의 또는 기간단축 동의서 등을 받은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규정상 회의 3일전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0) | 2023.04.10 |
---|---|
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과 서면 통지 (0) | 2023.04.10 |
주주총회 당일 주주제안 발생시 회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1) | 2023.04.10 |
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사회자의 역할 (0) | 2023.04.10 |
자회사와의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참여 (0) | 2023.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