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의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참여
■ 질문요지
자회사와의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하여 공시 및 이사회 의결 대상인지 궁금함.
1. 거래당사자
A : 공시대상기업집단, 매출총액 3.3조
B : A가 100% 지분 소유, 자산 200억
2. 거래내용
1) A가 현금출자(토지, 건물, 특허 등 약 200억) 및 현물출자(300억), B의 유상증자 참여(약)
2) A의 재고자산(원재료/반제품 등)을 B에게 양도(약 150억)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및 이사회 의결 대상 여부는?
2. 공시 대상일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3. 이사회 의결 필요시 한 안건으로 승인받아도 되는지?
4. 법원인가시점에 따라 자산 평가 및 이행일 변동 가능한데, 거래한도로 승인받아도 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을 이사회가 결의해야 할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상법상 ‘중요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중요한’의 요건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양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나 질적으로 회사에 중요성을 가지거나 반대로 질적으로는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도 양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함.
판례는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따라서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 이사회 규정이나 내부 위임전결 규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주요주주 및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회사가 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회사가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상법 398조 4호,5호).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대한 사후보고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이 상법상의 자기거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각각의 의안으로 분리할지 여부 또한 해당 의안을 분리할 경우 이사들이 개별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의결이 가능하다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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