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첨부서류(영업보고서)내 재무제표 첨부여부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영업보고서 작성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영업보고서 표준 예시를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요약 별도손익계산서, 요약 별도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있음.
궁금한 것은 그동안 회사가 제출해온 영업보고서를 보니,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연결/별도) 전체를 붙여서 제출을 해는데,
타사 사례를 찾아보면, 재무제표를 붙여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곳도 있고, 붙이지 않고 제출한 곳도 있는데 재무제표를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 내용설명
영업보고서는 (대표)이사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달리 상법시행령으로 정한 영업의 상황을 문장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총회 개최 시 주주에게 보고하는 서류임. 즉, 영업보고서에는 상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소정의 사항(11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보고서 및 승인대상인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님.
이에 당해 “영업보고서”는 상법상의 ‘영업보고서’ 외에도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로 표기하는 회사도 있음.
대부분의 회사에서 영업보고서 중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은 본문에 그 현황을 표나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승인대상인 ‘재무제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즉, 많은 회사가 영업에 관한 계수적 상황을 승인대상인 재무제표와 일치시켜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실무관행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보고사항인 영업보고서에서 승인사항인 재무제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던 것은 상법상 회사의 계산이 당해 회사에 한정되는 개별 또는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었음.
또한 현행 상법상 회사가 승인받아야 할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이 포함되어 있음(상법 제447조, 동 시행령 제16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 재무제표를 별도기준 뿐만 아니라 연결기준으로 주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법무부 상법 해설서, 305면 참조].
따라서 상장회사는 총회의 보고사항인 영업보고서상 ‘과거 3년간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과 승인사항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음.
이에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에서는 ‘과거 3년간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을 원칙적으로 개별(별도)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영업실적은 손익계산서를 재산상태는 재무상태표를 요약하여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또한,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서 연결기준으로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현황을 요약하여 부기할 수도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회사는 표준예시와 같이 영업보고서의 본문에 개별(별도)기준의 요약형태로 ‘과거 3년간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을 표시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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