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현재 당사는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원 사외이사로 되어 있음.
이 중 1명의 임기가 이번 주총을 끝으로 만료되어 금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 한 이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자 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는 기존에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은 아님)
이 경우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를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며, 만약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으로 본다면 정관에는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결의 취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정관상 분리선임 해야 할 감사위원의 수를 ‘1명’으로 정한 경우, 반드시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1명으로 하되 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2명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음.
또한 상법에서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명은 분리선임한 감사위원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정관에 별도 정함이 없이 이미 1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였고, 해당 감사위원이 재임 중인 이상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시 분리선임할 필요가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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