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당일 주주제안 발생시 회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제안권은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 6주전까지 제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만일 주주총회 당일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가 현장에서 주주제안을 한다면, 이 기한을 근거로 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시 당일에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의안이 상정된 사례가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제3항).
이러한 주주제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행사 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주요건과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한 지주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상법상 정한 요건을 중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신주 발행, 자사주의 처분 등)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변동이 있었던 매 시점까지 포함하여 상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해야 하고,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의제)이나 의안의 요령(의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하여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주주총회 당일의 지분요건만을 가지고 주주제안을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주주제안을 수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는 회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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