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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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by 소식쟁이2 2023. 4. 10.

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장 변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당사의 의장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장님께서 당기 주총 의장을 사장님으로 변경하고, 본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데 가능할지?

- 당사의 회장님, 사장님은 회사의 각자대표이며, 연장자인 회장님이 의장, 두분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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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중 연장자로 한다.
  다만 유고시 이사회결의에 따라 권한 대행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17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중 연장자로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9조제3항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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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완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총의 정관 변경은 어려운 상황임.
-  정기주주총회시 해당 임원의 불참에 대한 권한대행 순서는 전월 이사회결의로  정하여진 상태이며, 회장님 불참시 권한대행 순위는 사장님임.

위 상황을 고려하여, 의장 권한을 변경하고, 기존의 의장이 주총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고(상법 제366조의2), 이에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상에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자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표준정관 제21조 및 제34조 제2항).

상법상 ‘총회의 의장을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정관에 의장을 미리 정하는 것은 매 총회 시마다 의장을 선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으로, 정관상 의장 및 직무대행의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의장의 선임은 총회의 결정사항임.

이에 따라 실무관행은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자의 열거된 순서로 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총회 의장의 유고시에 이를 대행할 사람(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 말하는 ‘유고’라 함은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에 불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됨(대법원ᅠ1984.2.28ᅠ선고ᅠ83다651ᅠ판결). 또한, 의장이 그 총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받은 경우도 유고에 포함됨(임재연・김춘, 「주주총회의 운영」, 157면).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정관상 의장이 직접 출석한 경우에,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는 대표이사인 회장의 유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차순위자가 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출석한 주주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인 회장의 총회 진행을 요구하거나 정관 위반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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