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과 서면 통지
■ 질문요지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따라 1% 초과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1% 초과 주주가 외국인 (예. Morgan Stanley)인 경우에도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는 총회일의 2주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이 경우에 소집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2항).
다만, 상장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1% 미만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하여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공고를 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4, 동 시행령 31조).
따라서 회사는 1% 이상의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음.
상기 질의는 외국인 투자자인 외국인 주주의 경우 소집통지에 관한 것으로, 1% 이상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회사는 국내 주주와 동일한 통지방법으로 외국인 주주가 선정한 상임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면 되고, 그 방법을 달리할 필요는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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