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날인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 날인 시, 법인인감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개인인감으로 하는 게 맞는지?
상법상 출석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개인인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함.
■ 내용설명
의사록에 날인하는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하였거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어도 됨(상업등기선례 1-384).
즉, 상법 373조 및 391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날인하는 의장, 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소에 이미 제출하였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것이 아니어도 되므로,
의장, 이사, 감사로서 본인이 의사록 날인하였고, 날인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면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므로, 의사록의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할 필요는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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