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사항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 결의사항 여부에 대해서 문의함.
당사(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자회사)지분 전체를 매각하고자 할 때, 이 사항이 모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
우선 확인한 바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경우 상법 37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가 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
■ 내용설명
상법 제374조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등을 양도,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통계약 등을 체결하는 계약은 회사에 중요한 내용으로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을 회사가 체결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임.
이 경우에 상법 제374조는 오직 “영업”의 양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를 요하지 않음. 판례도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중요한 재산이라고 하여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없다”고 함(대법원 1964. 7. 23. 63다820)
이와 동시에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재산의 양도가 영업의 폐지나 중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어 제37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대법원 1987. 6. 9. 86다카2478 등).
또한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을 이사회가 결의해야 할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법상 ‘중요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중요한 자산" 및 "대규모 재산"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법상 ‘중요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중요한’의 요건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 7. 28. 2005다3649),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8. 5. 15. 2007다23807).
따라서 상법상 중요한 재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회사로서는 유일한 재산인지 등의 정도, 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결의기관을 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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