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재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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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재선임 등

by 소식쟁이2 2023. 2. 1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재선임 등   

■ 질문요지
당해회사는 23.0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있음. 

-18.03월 신규선임 임기 2년
-20.3월 재선임 임기 3년 

상법 시행령상에는 6년을 초과할수가 없는데, 2023년 주총에서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재선임 가능할지?
또한, 사외이사 재선임시에 횟수제한도 있는지? 

■ 내용설명
당해 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재직연한 제한은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로서 누적적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따라서 사외이사로서 재직한 기간 전체가 당해 회사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는 재선임은 가능할 것임(정관 규정상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 임기규정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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