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의 연임 시, 겸직 회사의 이사회 개최 여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사내이사의 연임 시, 겸직 회사의 이사회 개최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2. 13.

사내이사의 연임 시, 겸직 회사의 이사회 개최 여부

■ 질문요지
당해 회사의 사내이사가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고 있고, 겸직 당시 당사는 겸직승인을 의결하였음.
해당 이사가 B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겸직하고자 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의함.

1) 신규 겸직을 위해선, 당사 및 A사와 B사가 동종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겸직승인 이사회를 받으면 되는지? 동종업종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실상 거래가 발생하는 영업부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2) A회사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을 하는 경우, 당사의 겸직승인이 또 필요한지, (동종업종인 경우) B사의 겸직승인 또한 필요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상법 제397조 제1항). 

상법상의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겸직금지도 ‘동종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상법 제397조).

이 경우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합관계에 있어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목적사업은 일차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다만, 회사의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위당시로서는 시행계획이 없는 사업이나 행위당시에 이미 폐업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나, 일시적으로 휴지(休止)하고 있는 사업 또는 개업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경업거래로서 금지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사회의 승인시기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하고 있으며, 승인해야 할 회사는 동종업종일 경우 당해 회사 뿐만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이사로서 재임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 회사의 이사회에서도 승인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최초 승인시 겸직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재승인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