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에서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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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다중대표소송에서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by 소식쟁이2 2023. 2. 13.

다중대표소송에서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 질문요지
회사의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

1.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시, 모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모회사의 주주를 대신해 원고역할을 하기도 하는지?

2. 다중대표소송 관련해서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 내용설명
2020년 개정상법은 다중대표소송(또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모회사(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 등)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자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감사, 청산인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대표소송의 제기를 청구하였는데, 자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스스로 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임(피고는 자회사의 이사 등임).

이 경우에 상법 제406조의2 제1항의 “자회사에 대하여”라는 법문상 모회사에 대한 제소청구는 필요하지 않아, 모회사에 대한 제소청구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또한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은 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에도 적용되고(상법 제403조 제1항), 따라서 자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6항), 감사위원회에 제소청구를 해야 함.

만약 자회사 감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함(상법 제394조 제2항).

따라서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서 모회사의 감사(위원회) 역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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