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기한 관련 문의
■ 질문요지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관련 공시기한에 대하여,
상법 제354조 4항에 따르면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토)을 기준일로 정하였을 때
① 기산점(초일불산입) : 2022년 12월 30일(금)
만료점 : 2022년 12월 17일(토) 00시
→ 2주간전은 2022년 12월 16일(금) 24시
② 기산점(초일불산입) : 2022년 12월 30일(금)
만료점 : 2022년 12월 16일(금) 00시 (민법 제161조 준용)
→ 2주간전은 2022년 12월 15일(목) 24시
①과 ② 중에서 어떤 기한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와 다른 전혀 다른 공시기한이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기간계산에 관한 것으로, 법정기한 계산 시 민법상 기간계산에 따르면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날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12.31일을 기준으로 2주간 전을 계산해야 함.
즉, 정기주총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일의 기한이 되는 날은 2022.12.16.(금) 까지 임.
상법상 회사가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다만 정관으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음(상법 제354조 제4항). 즉, 이러한 경우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을 이사회가 따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따로 2주간 전에 공고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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