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간 거래 시 상법 제398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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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완전모자회사간 거래 시 상법 제398조 적용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11.

완전모자회사간 거래 시 상법 제398조 적용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제398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관련 적용 예외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갑이 60% 소유한 회사 A
 * 회사 A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B

1) 상기와 같이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A와 B 사이의 거래는 A와 B를 경제적동일체로 보고, 법인격부인 법리를 적용하여(또는 이해상충우려가 없으므로) A사,B사 모두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거래)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A사의 결정은 사실상 B사의 100% 주주의 결정이므로, A사는 이사회에서 승인하여야 하나 B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자기거래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주요주주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이며, 이는 자연인 주주뿐만 아니라 법인주주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임.

또한 상법상 자기거래의 규제대상에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회사 A사와 B사는 모자회사 관계이므로 A사와 B사가 거래를 할 경우에, A사 입장에서 B사는 주요주주 갑이 A사와 합하여 50% 이상을 가진 B사와 거래를 하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B사 입장에서 A사는 주요주주인(모회사)와 거래를 하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임.

이러한 업무집행사항은 상법상 기관의 권한분배 법리 등에 따르면 주주들이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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