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채택에 관한 의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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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전자투표의 채택에 관한 의사회 결의

by 소식쟁이2 2023. 3. 11.

전자투표의 채택에 관한 의사회 결의

■ 질문요지
 "전자투표 채택"을 위한 의사회 결의 시에
"일정기간을 한정하여(임시총회를 포함하여 금년도 진행되는 모든 주주총회 또는 2022년부터 2025년 까지의 주주총회 등)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만약 그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회사가 영속하는 기간(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2023년부터 진행되는 모든 주주총회

■ 내용설명
상법상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 시마다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결의할 수도 있음.

다만, 실무적으로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결의 직후 개최하는 해당 주주총회로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질의처럼 이사회 결의시 영속하는 기간(무제한)으로 결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결의하거나,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를 채택한다’는 취지로 결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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