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사임으로 인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결원 처리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소속) 사임으로 인한 질의내용으로서
당사는 현재 6명의 이사회 (사외이사&감사위원 3명 포함) 로 구성되어 있음.
사외이사(&감사위원) 1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왔고 이럴 경우 총 이사수는 5명이 되고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인원 2인이 됨.
사임 후에도 이사총수의 4분의 1이 사외이사이어야 하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 정관상에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미달되면 그 사유 발생한 후 처음 소집되는 (3월 정기주총이 사유 발생 후 첫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외이사 선임 / 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공시 진행하고 ,
그 후 처음 소집되는 3월 정기주총에서 사임한 사외이사분 후임을 선임해도 되는지?
정기 주총전에 임시주총을 열어 신규로 선임 후,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는지... 사임과 선임까지의 기간이 2달 정도 남아 있음.
■ 내용설명
상기 질의만으로 알수 없으나 상장회사로서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를 상정하여 설명함.
1.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임 (사외)이사 선임 시까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후임 (사외)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음(대법원 2007. 6. 19. 선고 2007마311 결정).
2.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은 제386조 제1항을 이사회내 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및 정관상 정한 이사회 위원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 법리가 적용됨.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동조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 제2항의 요건(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 포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음.
따라서 현재 감사위원회가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감사위원이 사임을 한 경우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서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해당 감사위원은 후임 감사위원 선임 시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도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따라서 사외이사 선임 / 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의 공시시점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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