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3월 이후 개최시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법인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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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기주주총회 3월 이후 개최시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법인세 신고기한

by 소식쟁이2 2023. 3. 11.

정기주주총회 3월 이후 개최시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법인세 신고기한

■ 질문요지
상법 350조 3항 삭제등에 따라 회사는 정기주주총회를 3월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따라서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게 된다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영업연도 종료후 90일이내), 법인세 신고기한(영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을 준수할수가 있는게 가능한지?

왜냐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런데, 영업연도 종료는 보통 12월 31일 일텐데 4월에 정기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3개월 이내 위 두가지 등을 신고할수가 없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회사 정관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다를 경우에 총회 소집시기는 두 기준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함(상법 354조).  

상법상 회사는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회사는 총회의 4월 개최 등을 위해 정관에 주주총회 기준일을 1월 말일로 하면 4월 중 정기주주총회가 가능하며, 또는 정관에서 기준일을 삭제하고 이사회에서 결산기 말일이 아닌 날로 기준일을 정하여 매번 공고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또한 상법시행령에 따라 상장법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159조 등).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할 경우 먼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며, 이 경우에 사업보고서에 총회의 상정예정인 안건을 포함하고, 해당 안건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이 때 해당 내용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기 전의 내용으로 향후 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표시하면 됨.

또한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며(법인세법 60조), 이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무제표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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